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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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