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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10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그룹은 국내 회사인 D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H, I, J, K, L, M 등과 일본 회사인 N, 싱가포르의 회사인 O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원고 B은 E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E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토차량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E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D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당시 D의 TF팀 팀장이었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D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E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B과 그 형인 D의 당시 대표이사 P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D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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