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5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료재단이 발주하고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한 포항의 요양병원 내부 공사에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에어컨(E 등)이 2017. 2. 22.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공급되어 설치되었다.
나. F은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원고의 포항총판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공사를 맡아서 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에어컨을 납품(설치를 포함, 이하 같다, 설치를 제외한 그 이전단계의 물품 공급은 공급이라고만 표현한다)한 것이고 F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그 설치공사를 담당하였을 뿐인데, 그 대금 88,854,700원(부가세 포함) 중 13,000,000원만 피고가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5,854,7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9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7. 9. 5.부터 90일이 지난 2017. 12. 6.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포항대리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F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한 것인데, F에게 그 대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1)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6은 을 제2호증의 5와 같은 문서이다
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발주자인 D의료재단이 포항에 새로이 개업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맡기면서 A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희망하여, 피고가 A의 포항총판을 하고 있던 개인사업자인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