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필지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공사명 : 김포시 D 필지 전원주택 입주일자 : 2017. 3. 31. 공사내용 : 정상건축 30평, 다락방공사 10평, 다용도실 별도공사(3평), 현무암 디딤돌, 펜스(선택1), 대문(선택1), 헤링본 시공(1층), 욕실1,2층 고급형, IK5 동급싱크대, 킹사이즈침대(안방), 삼성TV 60인치, 시스템에어컨 40평형 1EA, 8평형 1EA, 주차장루프 1대 공사총금액 : 1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기간 : 골조 3년 / 내장 1년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자 계약금 19,500,000원, 2017. 1. 19.자 착수금 19,500,000원, 2017. 3. 10.자 1차 기성금(중도금) 107,250,000원, 2017. 3. 31.자 잔금 50,050,000원 합계 19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총금액보다 1,300,000원이 추가 지급되었는데 그 경위는 뒤에서 살핀다). 다.
피고는 약정된 입주예정일보다 늦은 2017. 4. 10.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 시공한 부분에 각종 하자도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시공(10,562,000원) 및 미시공(38,753,000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합계 49,315,000원)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는 최초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누락한 발코니(2층)공사와 원고의 요청으로 추가된 징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