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20노53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공인중개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을 위해 관리하던 돈을 횡령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