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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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