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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64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1행의 ‘118,719,418원을’을 ‘118,717,418원을’로, 제6면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금액(원)란의 ‘3,856,000’을 ‘3,855,000’으로, 제7면 범죄일람표 순번 41. 피해금액(원)란의 ‘1,731,000’을 ‘1,730,000’으로, 합계란의 ‘118,719,418원’을 ‘118,717,418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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