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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4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 Q, R, G, I, P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 L와 추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 치료 중이고 피고인 외에는 달리 간 병할 사람이 없어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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