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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2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5 조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에서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을 삭제하고, 원심 판결문 2쪽 10 줄의 ‘ 피해자 I이 ’를 ‘ 피해자 I이’ 로 정정하며, ‘ 증거의 요지’ 란에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개인별 수용 현황 (A)’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03만 원을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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