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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07 2021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범행 장소인 원룸까지 이동한 정황,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강간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이하 본 항에서 ‘ 피고인들’ 이라고만 한다) 은 2019. 5. 30.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 전 남 곡성군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J( 가명, 여, 19세,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악을 쓰며 큰소리로 “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라고 말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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