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34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9. 인천 남동구 F동장에 의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G), 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