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 H, K, M, N, O은 각 2,948,642원, (2) 피고 D, F, AA는 각 1,987,383원, (3)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힐건설(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장백건설, 이하 ‘힐건설’이라고 한다)은 1887. 9. 1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양산시 AB, AC, AD, AE, AF 일대 30,5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17층 내지 19층 7개동의 아파트 및 1개동의 생활편익시설(아파트 826세대, 상가 4세대, 이하 위 건물 일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국민은행에 위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힐건설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채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인 국민은행 등이 미준공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하여 힐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AG 등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된 아파트 중 104 내지 107동 412세대(이하 ‘이 사건 2공구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낙찰자들을 대리한 AH는 2012. 1. 17. AI에게 매매업무 대행을 위탁하였는데(갑 제1호증 참조), AI는 2012. 1. 19.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2공구 아파트 외의 나머지 414세대(101 내지 103동, 이하 ‘이 사건 1공구 아파트’라고 한다) 중 일부를 낙찰받거나 낙찰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매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5,211,060,000원 아래 금액을 모두 더하면 5,212,060,000원이므로 오기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을 지출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