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계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B으로부터 제주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D은 2014. 3.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 현장에서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비계공사’라 한다)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D은 2014. 9.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가 직접 하수급업자들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D의 현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F는 D이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한 2014. 9.경 이후에도 2014. 10.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서 피고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해주었는데, F가 피고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할 당시 작성한 「10월 기성청구내역(갑 제7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계공사대금이 365,16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경부터 2015. 2. 5.까지 공사대금조로 합계 309,479, 86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비계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비계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자 총 16개동 중 1개동의 비계는 해체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사. 이에 원청인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2015. 1. 26.부터 2015. 2. 5.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위 1개동의 비계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2. 6. 공문을 통하여 '2015. 2. 10.까지 위 비계를 해체하지 않을 시 직접 해체하겠다
'고 통보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즈음 위 1개동의 비계를 직접 해체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비계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