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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880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B 답 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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