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5379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90,49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금융공사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모 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자금 대출금 49,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44,1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6.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08. 6. 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9,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08. 11. 6.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위 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9. 3. 9.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4,790,497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다.

마.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42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