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90,49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금융공사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모 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자금 대출금 49,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44,1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6.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08. 6. 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9,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08. 11. 6.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위 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9. 3. 9.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4,790,497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다.
마.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