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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8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설령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이 피고인의 양팔을 꽉 붙잡고 있어 D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에 대한 채 증 법칙 위반 주장 포함),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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