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02.11 2009노469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전의 것)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를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G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분쟁 소송에서 2008. 3. 27.자 대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발명특허는 주식회사 G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D이 대한민국 유일의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 특허보유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유일의 상용화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특허권 보유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4. 8.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에 있는 H대학 등 피고인과 거래하는 230여개 대학 학사지원과, 서비스센터 등에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당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인터넷 민원 증명발급 서비스 특허(특허 제0455048호) 소유자로서 ’, ‘대한민국유일의 상용화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특허권 보유 권리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G와 (주)F의 특허 권리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는 특허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문서를 작성 팩스로 전송 유포하여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증명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관계 하에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증명서 발급업무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업무로서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