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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구합23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1.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18. 11. 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와 F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3,279,5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8,402,89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847,725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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