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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3:0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내린다 했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경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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