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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피해자 C(여, 34세)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3. 4. 18. 00: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5:20경 목포시 D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폭행 및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칼날길이 11.5cm , 전체길이 22cm )을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 경찰서 갔다 왔다. 니가 나를 신고해야. 가만히 안 놔둔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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