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단211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경부터 4차례에 걸친 총 12,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경부터 4차례에 걸친 총 12,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