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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단211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경부터 4차례에 걸친 총 12,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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