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210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2. 6.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7,739,2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2. 6.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7,739,2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