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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210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2. 6.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7,739,2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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