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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거짓말탐지기결과회신 제외)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거짓말탐지기결과회신을 든 것은 위 조사결과가 과연 위 전제조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확정할 자료 없이 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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