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4: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남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5-2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