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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10번지 '무사 인계점'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1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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