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17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대학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07,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