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10 2013가단2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F 유지 2,078㎡ 및 G 유지 934㎡ 중 피고 B은 17/1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