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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구단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 관절의 탈구’를 입고 2018. 2. 1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기존 장해(우측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제8급)와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판단할 때 주치의의 진단 등을 참작하지 않았고, 장해진단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

장해 부위가 기존의 장해 부위와 같더라도 운동제한 또는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B병원, 2018. 2. 19.)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견쇄관절 및 견쇄인대 파열, 우측 오훼쇄골 인대 파열,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 장해부위 : 우측 견관절 - 치료내용 :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7. 3. 28. 상병부에 관혈적정복술 및 내금속고정술 시행, 이후 2017. 7. 21. 상병부에 내금속제거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함. - 장해상태 ㆍ 수술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병부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로 증상이 고착되어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 ㆍ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 340도/500도(정상) (2) 피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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