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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23:20 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는 D 건립 공사현장 감리 직원인 피해자 E(50 세) 과 공사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23: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노상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한 채 차도 쪽으로 걸어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인도로 올라 오라고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 뒤질래,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로 위 G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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