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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0:09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력을 이용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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