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5. 01:50 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의 △△ 어린이 집에서, 건물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연 다음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교무실 책상 뒤편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0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총 3,6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9번, 32번, 35번, 53번, 58번, 63번, 67번, 84번, 87번)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3번, 4번)
1. 전과: 수사보고( 증거 목록 96번),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