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국심사 불이행의 점 및 여권, 사증 미소지의 점에 관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94조 제2호를 적용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94조 제2호는 2014. 1. 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인데, 위 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 불이행의 점에 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어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고, 여권, 사증 미소지의 점에 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입국심사 불이행의 점 및 여권, 사증 미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3조의3 제1호, 제94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는 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 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