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2:5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찾아왔다가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원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물어보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에 꽂고 있던 링거 주사기를 뽑으면서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링거 걸이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및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링거 걸이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