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정5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설치된 책상 아래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공용물손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