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54 세) 이 분실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후 장 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9. 19. 15:1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6 중앙로 역 3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30만원에 판매할 때까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중고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이른바 ‘ 해외용 폰 ’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구입한 점, ② 일반적으로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이 정상적인 물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 하다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하여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만 원에 구입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오히려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중고 시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 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장 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