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8회 처벌 받았는데, 특히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수 협박 및 특수 상해의 경우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밀어 붙이거나 들이받는 등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다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위험성이 충분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3 주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