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8 주로서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