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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1099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2023. 8. 9.까지 안산시와 이에 인접하는 시ㆍ군에서 중화요리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 을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8. 9.경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층에 있는 ‘F(구 G)’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음식점(이하 ‘F’이라고 한다)의 영업 일체를 4,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안산시와 그 인접 시ㆍ군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중화요리음식점 영업을 행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후 F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F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음식점(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6. 30.경 I와 사이에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로부터 피고의 남편 J은 위 C에서 일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8.경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C 운영에 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데, 위 C은 ‘K(피고의 친동생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2015. 11. 1.자로 D가 I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자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어 같은 시에서 동일한 중화요리음식점인 C을 개업함으로써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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