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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5 2020고단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9. 11:44경 군산시 B에 있는 C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자신의 F 카니발 차량 뒤에 바짝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며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 목과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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