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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비닐하우스 자재를 공급해 주면 자재 대금은 자재가 배달장소에 도착하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산시 E에 있는 주소불상의 공터에서 1,337,800원 상당의 기둥 파이프 등을, 같은 해

4. 10.경 같은 장소에서 1,269,600원 상당의 연결봉 등을, 같은 달 11.경 같은 시 B에서 35,000원 상당의 엽수막 호스 1개를 공급받아 합계 2,642,4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 대금 독촉 통지, 확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합계 260만 원이 넘는 자재를 공급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계속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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