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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 는 D이 1986. 5. 경 청주시 상당구 E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 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 형님들에게 90 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에서, 위 ‘C’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 이자 C 18 기 조직원인 K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K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한 후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C 18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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