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단체’는 D이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위 ‘C단체’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단체 20기 조직원인 L에게 C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L는 이와 같은 사실을 C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여 2016. 6.경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C단체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