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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인 ‘B’를 구성하고 활동한 사실에 대해 1997.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B가 2004년경 와해된 후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청주 지역으로 복귀를 한 후 친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던 일명 ‘C’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D이 1986. 5.경 청주시 남문로, 북문로 등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F 'G' 커피숍에서, 'C'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있던 9기 조직원 H에게 “C에 가입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H을 통해 선배 조직원인 I 등으로부터 가입승낙을 받고, 그 시경부터 ’C‘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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