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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일명 'C파'는 D이 1986년 5월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임무를 분담하고, 각 기장들을 통해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년 5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위 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파 21기 조직원인 L에게 ‘저희도 형님과 함께 C파 조직원으로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는 말을 하고, 위 L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인 C파 18기 조직원 M등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C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폭력조직 단체 C파 계보도 첨부, C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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