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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7: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학원 건물 부근 공터에 주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20. 야간 무렵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번호불상의 방에서, 일반 담배 안에 필로폰 약 0.03g 및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접견내역 및 영치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C, F 및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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