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1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B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300만 원, 2012. 11. 8.경 100만 원, 2012. 11. 9.경 400만 원, 2012. 11. 16.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전자제품 판매업소에서 위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TV를 구매할 테니 집안 방에 설치해 달라. 그 대금은 설치 이후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부채가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