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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1 2014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67]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2011.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8억 원 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현대캐피탈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0]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그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캐피탈의 대출상담사로, 전북은행에서 퇴직한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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