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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0:0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단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축협단계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구들장 방면에서 칡산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G(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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