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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4 2015누58869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잡종지 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3.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 4. 25. 피고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자 2014. 6. 25. 피고에게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 제반 관계 서류를 갖추어 위 건축물의 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수립(C-D지역 일대 생활권 계획 등)시까지 정비공장 건축허가는 처리 불가함’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도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허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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