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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07 2015나11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Q건물 제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1층 상점 1,723.4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 2층 창고시설 1,718.2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 이하 ‘Q건물 A동’이라 한다]과 Q건물 제비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1층 상점 1,041.34㎡,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수리점) 287.28㎡, 제2종근린시설(게임제공업소) 193.52㎡, 2층 창고시설 1,328.37㎡,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당구장) 193.77㎡, 이하 ‘Q건물 B동’이라 한다]이 2005. 6. 22. 광주 서구 R 대 247㎡ 외 2필지 지상에 신축되었고, Q건물 A동은 25채(제101 내지 125호), Q건물 B동은 23채(제101 내지 123호)의 각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 원고는 별지 2 근저당권설정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Q건물 A, B동 각 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2010. 7. 23.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피고 서구’라고만 한다)에 “① Q건물 A동 제101 내지 104호와 Q건물 B동 제101 내지 105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하여 별도로 2층 규모의 공작물(1층 주차장 958.26㎡, 2층 주차장 958.26㎡, 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만들고, ② Q건물 A동과 Q건물 B동 중 나머지 구분건물은 두 동 사이의 벽을 허물고 증축공사를 통하여 두 동을 연결하여 2층 규모의 한 동의 건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3층을 증축하며, ③ 기존 건축물의 용도 중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이 아닌 부분을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서구는 2010. 9. 13. 이를 허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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